대구경찰청 제공경찰이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40대 남성에 대한 신상 정보를 19일 공개했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정보 공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정우(48)의 나이와 얼굴 사진 등을 게시했다.
경찰은 당초 윤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피해자를 스토킹 하다가 수사를 받게 되자 살인을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최근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형법상 보복살인 혐의는 일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높다.
앞서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6층에 위치한 50대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한 윤씨는 생활비를 구하려고 지인에게 연락을 했다가 나흘 만에 세종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윤씨와 교제했다가 헤어진 사이로, 이미 지난 4월 윤씨에게 한 차례 흉기 위협을 당해 경찰로부터 피해자 안전 조치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당시에도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윤씨가 A씨를 살해한 뒤 붙잡히자 범행 후 도망한 점, 일정한 주거가 없는 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