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승진 청탁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덕식)는 26일 제3자뇌물취득 또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치안감(62)과 B 전 총경(57)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A 전 치안감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B 전 총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C(58) 경감도 원심에서와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D(62) 전 경감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감 1명은 벌금 1500만원에서 벌금 천만원으로 감형을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유지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지위와 범행 내용, 목적과 액수, 청탁 취지 등을 모두 고려한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형을 결정한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는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사실 관계를 시인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치안감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현직 경찰관들의 승진 인사를 약속하고 D 전 경감에게 3천만원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전 치안감은 또 D 전 경감으로부터 아들이 순경으로 채용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B 전 총경은 대구의 한 경찰서장이던 지난 2020년 부하 직원인 C씨로부터 경감 승진 청탁과 함께 10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승진 청탁을 대가로 D 전 경감에게 각 천만원을 전달한 경감 2명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D 전 경감에게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이 돈이 현직 경찰 간부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