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구경북본부 제공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하며 대구시청 강당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등 16명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19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추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하며, 협약식이 예정돼 있던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대구시청 산격청사의 대강당이 일반인에게 출입이 허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곳은 일반 공중과 불특정 민원인에게 상시 개방되거나 제공되지 않고 특정한 행사나 용도가 있을 때 사용한다. 피고인들이 협약식 참석 대상자가 아니었고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공동주거침입 혐의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마트노조 간부 11명도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재판을 받았던 간부들에게는 이번 피고인들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7명이 징역형 집행유예, 4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 역시 박 판사와 같은 이유를 들며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