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92만 명에게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 세대주 등은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 개인분 세율은 세대당 10,000원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달성군과 군위군은 11,000원, 그 외 지역은 12,500원이 부과된다.
올해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