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군민에게 기념품 제공한 현직 성주군의원 검찰에 고발

선관위, 군민에게 기념품 제공한 현직 성주군의원 검찰에 고발

경북 성주군선관위 제공경북 성주군선관위 제공경북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군민에게 2차례에 걸쳐 군의회 기념품을 제공한 현직 성주군의회 소속 A군의원 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A군의원은 지난해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각각 2명씩, 총 4명에게 밀폐용기 등 군의회에서 구입한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받은 4명 중 3명은 성주군민이고, 1명은 이들과 연고가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에 따르면 지방 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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