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제공경북 안동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방지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안동시는 산불방지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해 직원 1천여 명을 911개 마을의 책임담당자로 지정하고 불법소각 행위 단속과 계도 활동을 벌인다.
또, 산불 감시탑 29곳 등에 산불감시원 169명을 배치하고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21개를 활용해 주요 등산로와 취약지역 상시 순찰도 진행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