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제공 교육부와 대구시교육청이 대구 수성구 학원가 불법 심야 교습을 점검한 결과 2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지난 16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과 범어동 일대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 시간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해당 지역에서 조례상 허용된 교습시간(5시~22시)을 넘긴 불법 심야 교습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실시됐다.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실장과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직접 현장에 동행해 2개 조로 나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고의적으로 문을 잠근 채 심야교습을 이어가거나 독서실에서 교습을 하는 등 불법 운영 현장 적발에 중점을 뒀다.
점검 결과 교습 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 2건이 적발돼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상시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민원과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