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제공 국내외에서 마약류를 재배·밀반입하고 텔레그램 채널과 다크웹을 통해 유통한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사범 A 씨 등 63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캐나다에서 대마 종자와 대마 재배 물품을 수입해 도시 지역 아파트를 임차한 뒤 실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다크웹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밀경작한 마약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 31명도 검거돼 1명이 구속됐다.
대부분의 매수자들은 마약류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들로 온라인에서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을 해외에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과 투약자 등 31명도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태국과 미국에서 국제우편 또는 마약류를 몸에 몰래 숨겨 입국하는 방식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에 거래 채널을 개설해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고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태국에서 필로폰을 몸에 숨겨 입국하는 밀반입책을 세관과 공조해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했다.
또 현장에서 필로폰 950g과 대마 1.6kg을 압수했다. 이는 시가로 34억 원 상당으로 약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아울러 경찰은 마약류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범죄 수익을 챙긴 피의자들에 대해 재산을 추적해 총 6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46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7% 증가했다"며 "SNS와 다크웹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 범죄는 물론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판매·투약 사범까지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