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산불로 훼손된 화폐 남은 면적 따라 교환

한국은행, 산불로 훼손된 화폐 남은 면적 따라 교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제공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제공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산불로 훼손된 화폐를 교환해준다고 4일 밝혔다.

소손권을 한국은행으로 가져가면 훼손 상태를 감안해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사용 가능한 돈으로 교환해준다.

남아 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일 때는 전액으로,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일 때는 반액으로 바꿔준다.

남은 면적이 40% 미만일 때는 화폐 교환이 어렵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 부분이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해 원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한 채 가져와야 한다. 가방과 지갑 등에 보관된 돈은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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